칼럼

시민권 신청이 기각됐다면?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시민권 시험 불합격을 들 수 있다.

한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영어시험이다. 영어시험의 경우 구두시험, 읽기시험, 쓰기시험 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시민권 신청자는 읽기시험과 쓰기시험에서 각각 3번의 기회를 갖고 이 중 1번만 성공하면 합격된다. 만약 3번 모두 실패하면 시민권 시험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된다. 불합격자는 한번 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재시험에도 탈락하면 시민권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민권 신청은 범죄 기록, 거주 기록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기도 하며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되기도 한다. 이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시민권 신청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부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항소 시 거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인터뷰를 180일 이내에 다시 하게 된다.

항소에서도 거부가 확정되면 하급 연방 법원으로 120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게 된다.

위의 상황 외에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인터뷰가 잡히지를 않거나 인터뷰 후에도 결과가 120일 이내에 통보 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민국의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공: <미주경제/이민저널/교육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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