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금)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미시간 한인 문화회관에서

[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시카고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순회영사 민원 서비스가 오는 2월 27일(금)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미시간 한인 문화회관(24666 Northwestern Highway, Southfield, MI 48075)에서 진행된다.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오픈일 이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전화 및 이메일 예약은 불가하다.
예약 오픈일은 2026. 2. 13.(금) 09:20(중부시간)이며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g4k.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하고 재외공관 방문예약을 클릭(or 나의 민원 → 재외공관 방문예약 클릭)한 후 대상공관으로 “주시카고총영사관” 선택한다.
스 후 민원업무 및 예약일시를 선택 한다. 민원업무 선택 시 반드시 “순회영사(디트로이트 )”를 먼저 선택한 후 세부 민원을 선택해야 한다.순회영사(디트로이트)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민원실 방문으로 예약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약시 주의 및 당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당일 예약은 불가하며, 예약 취소시 예약 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g4k.go.kr)에서 취소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 또한 예약은 신청자 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1명의 이름으로는 동반자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이 3명이고, 3명 모두 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3명 모두 각각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 가지의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신청 민원 업무 별로 예약신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및 공동인증서 2건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발급 예약과 공동인증서 발급을 따로 하여 총 2건의 예약 신청이 필요하다.
다음은 순회영사 민원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종류다 (추후 우편 송부).
(1) 사서증서 인증(위임장, 번역문 등) 및 영사확인(인감위임장 등) – 사서증서 인증과 영사확인은 현장발급이 가능한 민원이었으나, 처리 시스템 변경으로 순회영사에서는 접수만 가능하고, 추후 처리된 위임장,번역문 인증, 인감 위임장 등은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
(2) 여권 (발급, 분실신고, 영문성명변경, 사본증명서발급 등.
(3) 국적업무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보유신고 등) 및 재외동포비자(F4)
(4) 병역업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병적증명서 발급 등)
(5) 가족관계등록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6) 등록사항별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7) 재외국민등록 (등록신청, 변경신청 등) 및 등록부 등본 발급
(8) 해외이주신고 (현지이주신고, 확인서발급 등) 및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9) 기타 민원업무 (신원조사, 출입국사실, 공동인증서 등) 처리 및 상담
발급 서류 우편 송부 등 안내
(1) 발급된 민원 서류의 우편 송부를 위해 우표를 부착한 반송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2)-1 (여권 / 비자 신청 및 접수) 우편으로 받고자 하면, 배송 추적이 가능한 「우체국(USPS) Express Mail Flat Rate Envelope」에 우표와 반송받을 주소를 적은 Mailing Label을 붙여서 여권접수 시에 제출해야 한다. * 배송이 느린 저렴한 우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USPS Priority Mail 등급」 이상이어야 처리 가능하다.
(2)-2 (기타민원) 이 외의 민원을 우편 수령하는 경우, 반송 봉투의 크기와 배송추적 가능 우편(우표) 선택 여부는 민원인 본인이 판단하여 준비하면 된다. 다만, 안전한 배송을 위해 가급적 배송추적이 가능한 우편(우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정상 발송된 우편물의 배송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영사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순회영사 장소 방문시 유의사항
(1) 순회영사 서비스는 사전예약순서에 따라 접수를 진행한다. 단, 구비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준비될 때까지 다음 대기자 먼저 접수를 진행한다.
(2) 해당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가지고 와야 하며, 신청서 작성요령, 구비서류, 수수료(현금만 가능) 등은 주시카고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코너 → 각 민원업무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구비서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시카고총영사관에 문의(☏ 312-822-9485 / e-mail : chicago@mofa.go.kr)하여 사전 안내를 받으면 된다.
(4) 여권(재)발급, 사서증서인증, 인감관련 영사확인, 해외이주신고 등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순회영사 현장에 방문하여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자녀와 부모 모두의 여권, 체류증명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다.
(5) 순회영사 현장에 방문할 때, 민원 신청인 본인의 여권과 체류신분증명서류(영주권 카드, 비자, I-20, I-94 등)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6) 기타 순회영사 또는 영사민원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시카고총영사관(312-822-9485 / e-mail : chicago@mofa.go.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