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멘하탄 연방 법원, 한인 식당들에게 경종되길
– 미시간 한인 식당들도 합법적 식당 운영에 신경써야
뉴욕 멘하탄 연방 법원은 맨하탄과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한국 식당(유지성 사장)으로 하여금 11명의 종업원들에게 267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정은 해당 식당이 9명의 한국계와 2명의 라틴계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의 팁을 갈취했다고 판단하고 이는 연방 및 뉴욕주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마이클 돌링거 치안판사는 금강산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주방 도우미와 주방장 등은 매일 10~12시간씩 주 5~7일간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은 물론 초과 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금강산 측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손님이나 단체 손님들이 지불한 팁의 일부를 갈취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강산측은 종업원들이 쉬는 날에도 무보수로 일하도록 강요했으며 뉴욕 외곽에 있는 주인의 농장에서 야채 뽑는 일도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서의 일을 거부했던 종업원은 파면당하기도 했다. 법정은 또 금강산 식당이 허위로 직원 근무시간 카드를 만드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식당 재정을 담당했던 주인의 남동생 유경레씨도 근무 시간 위조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으며 플러싱 브랜치의 메니저였던 유정식 씨도 법적은 책임을 치할 수 없게 되었다.
김태호 씨는 “승소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막상 이기고 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직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페이하지 않는 식당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다. 그는 “식당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식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이 많은 한인 식당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소송기간중에 많은 협박을 받았던 그는 “이제 소송이 끝나 홀가분하다”고 덧붙였다.
종업원측 변호인 켄 킴벌링씨는 “대형 유명 식당을 상대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비합법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경종인 동시에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라티노 정의 구현 단체 Juan Cartagena 회장은 “종업원들이 용기있게 나서주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고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는 식당업계에 퍼진 고질적인 문제로서 피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싸우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라틴계 종업원이었던 Julian Ventura 씨는 “승소하게 되어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동안 나와 동료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업원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라”고 강조했다.
본 사건에서 종업원들 측에는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와 LatinoJustice PRLDEF 팀이 합세하여 변호했으며 Shearman & Sterling, LLP가 무료로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 판결이 미시간에 있는 한인 식당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궁금하다. 미시간에서도 지난해 말 주정부 노동국에서 몇개의 한인 식당을 급습해 종업원들의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앤아버, 싸우스 필드, 트로이 등에 위치한 대형 한인 식당들도 위법적인 운영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서류나 기록이 미비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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