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몰 판사, 도주 위험 없다고 판단
– 보석금 15만 달러로 하향 조정

[블룸필드힐즈=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세금 횡령 혐의를 받고 오클랜드 카운티 유치장에 구금된 장 씨부부를 위해 열린 사전 심의에서 스몰 판사는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드려 개인당 백만 달러씩 책정되었던 보석금을 각각 1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가석방 조치를 내렸다.
스몰 판사는 장 씨부부의 여권을 압수하고 전자추적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락했다.
오늘(5월 1일) 오전 10시 45분경 48 디스트릭트 법정에서 열린 심의에서 죠셉 팔콘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며 장 씨부부가 도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시간대학-디어본에서 졸업한 장씨의 딸이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여권을 신청하던 터에 가을 유럽 여행을 계획했던 장씨 부부도 여권을 갱신한 것이 검찰측으로부터 해외 도주 의심을 받았었다.
변호인단은 또 보석금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각각 10만 달러로 조정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스몰 판사는 15만 달러로 결정지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비공격성 범죄인 점과 장씨부부가 전과가 없는 점, 자택과 비지니스가 미시간에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가석방을 요구했다.
킴벌리 스몰 판사는 “기소된지 21일내에 첫 실질심의를 받는것이 원칙이나 변호인단이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6월 15일과 16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스몰 판사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틀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적절한 변호를 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장씨 사건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아냈다.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스캇 테터 미시간 법무부 보좌관은 “피고가 내지 않은 세일즈 텍스는 매 달 5년 형에 해당한다”며 “68건에 달하는 횡령 혐의와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세일즈를 삭제한 고의적인 행위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부무측에서는 스몰 판사의 가석방과 보석금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다.
미시간 검찰은 30만 달러 가량의 장씨 부부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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