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그랜홈 미시간 주지사는 14일 미시간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프트 카드와 선물권의 유효기간을 최소한 5년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프리프레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09년 1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선물권에만 적용된다. 또한 미시간 주정부는 이미 판매된 선물권에 대한 규정이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고 선물권과 관련된 추가비용 부과를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점포는 세일, 클로즈 아웃(재고 정리)이나 파산을 이유로 선물권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파일 번호는 House Bills 4050, 4317 4680 and Senate Bill 388 이었다.
김택용 기자 / michigankorea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