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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세일즈 텍스, 안내면 형사법으로 처벌

– 미시간 검찰총장실내 태스크 포스 팀 집중 수사 가동

[마이코리안=김택용 기자] 지난주 일식당을 경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 협의로 전격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시간 한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탈세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는 점과 개인당 백만 달러씩의 보석금이 설정된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미시간 검찰총장 특별수사반은 ‘인컴 텍스를 탈세한 경우에는 민사로 처리되지만 세일즈 텍스는 미시간 시민의 자금을 갈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법으로 처벌한다”는 설명이다.

미시간 검찰총장은 얼마전 세일즈 텍스 사기 전담반을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미시간 한인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서비스업인 세탁소를 제외한 식당, 뷰티써플라이등을 경영하는 한인들 중에 세일즈 텍스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세일즈 텍스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바 세금보고는 정확하게 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미시간의 세일즈 텍스는 6%이다. 미시간에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만질 수 있고 형체를 가진 제품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 한다. 의류와 식당에서 사먹는 음식, 그리고 의사 비처방 일반의약품등은 세일즈 텍스를 내야하는 반면 그로서리나 처방의약품은 세일즈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시간에서는 사탕류와 소다류도 그로서리로 포함되어 세일즈 텍스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친척에게 판매한 차량이나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산업용 기계류는 세일즈 텍스에서 면제된다.

미시간에서 세일즈 텍스 먼제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이외에도 원자재, 전기나 가스 요금, 병원용 장비나 서비스, 신문사, 행사성 세일즈, 메인터넨스 계약건, 청소 서비스, 교통 서비스, 주문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된 주문형 소프트웨어, 디지털 제품등이 있다.

반면 아마존에서 산 제품, 일반 의류, 케이터링한 음식, 자동차, 언론사의 부동산, 정기 간행물, 메이터넨스 업을 위해 구입된 부품류, 공해 관리 장비, 보상 판매 제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식이나 제품들은 세일즈 텍스가 적용된다.

미시간에서 서비스는 대부분 세일즈 텍스가 면제된다. 세탁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서비스중에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직종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발송 제경비(shipping & handling)의 경우에는 발송되는 제품이 과세대상이면 발송비용도 과세 대상이 되고 비과세 품목일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가 면제된다. 단 생산자 직송으로 보내진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되는게 일반적이다.

가라지 세일의 경우, 비정기적일때는 면제되지만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세해야한다. 또 애초 구입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

미시간에서 세금 사기나 탈세는 중죄로 다뤄져서 비싼 페널티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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