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편히 사는 방법 없나?

매일 반복되는 집안 일 몇십 년 거치면 지치지 않는 주부가 없다. 부아가 나면 남편 들으라고 “이놈의 밥 않고, 치우지 않는 날이 언제나 올까?”하고 푸념한다. 그러면 남편은 말없이 거저 싱크대로 가서 소매 걷고 세제로 싱크대 가득 비누거품으로 채우면서 슬금슬금 아내 눈치를 본다. 이나마 이렇게 남의 손 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으면 복인 것이 우리 서민의 삶이다.

시애틀에 사는 여자분이 전화했다. “이제 몸도 지치고, 힘들어서 더는 생업을 하기가 어려워, 대충 정리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좀 편히 생활하고 싶은 데 어떤 방법이 있지요?”하면서 문의를 했다. “연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하니, “쉰여섯인데요,” 답했다. 여자 나이 쉰여섯이면 집안 일도 신물이 나는데 하물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듣기 좋은 대답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다만, 빨라도 예순둘까지는 정부로부터 돈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다. 아마 신세가 고달프니 얼굴도 모르는 한국사람에게 던진 한마디가 아닌가 싶다.

실제로 많은 한국 분은 젊어서 열심히 일한 후 은퇴를 하면 부자 나라 미국 정부가 노후는 다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겠지 하는 은근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상을 영어로 myth라고도 하는데, 모두 한 번쯤은 자기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하여, 이국땅에서 보내 할 노년이 외로운 것도 서러운데, 재정적으로나마 과연 넉넉한지 알아야 할 것이다.

복지연금

노인 복지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연금과 건강보험. 연금은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연금은 근로 소득 분에 6.2%를 내고 (올해는 예외로 4.2% 만 냄) 고용주가 6.2%를 내어 근로 소득의 14.4%가 적립된다. 자영업자이면 14.4% 전부를 낸다. 대략 일 년에 $5,000 이상 근로소득으로 10년간 복지세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며, 연금액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요구된다. 대충 보면 평생 낸 연 복지세 중 가장 많은 해 35년간 평균이 복지연금의 기준이다. 물론 평균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고 또 이민자와 같이 35년을 채우지 못하면, 예로 20년만 일 했으면, 20년의 소득을 35년으로 나누어야 하니 평균 소득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또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연금 계산은 평균 소득을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세한 계산 방법은 이곳에 적절하지 않고 다만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연금을 계산할 때 상기 35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을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1) $749까지, 2) $749에서 $4,517까지, 그리고 3) $4,517 이상. 일 단계 금액에는 90%의 요율이 적용되고, 이 단계 금액에는 32% 그리고 삼 단계에는 15%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35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7,000이면, 예상 월 연금은 ($749*.9)+($3,768*.32)+($2,468*.15)=$2,250이다.

상기 연금 공식에서 볼 것 같으면, 만약에 지난 35년간 동안 평균 $750을 벌었으면, 매달 $108 (14.4%)의 복지세를 낸다. 이분은 66세부터 평생 매달 $675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기가 낸 금액의 6배 이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까지 소득 신고가 낮은 분은 스스로 챙겨서 복지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에 한 달에 평균 $4,517 (즉 연 수입 $54,204) 이상 받으시는 분은 오래 살아야, 예로 (100세) 자기가 낸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지제도는 노후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니, 돈 많이 벌려 세금 많이 낸 명 짧은 사람이 세상 즐기면 여유롭게 사는 백수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

건강 보험 메디캐어 (Parts A, B & C)

65세가 되면, Part A&B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Part A 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 때 사용하는 보험이며, Part B는 외래 진료와 검사에 적용되는 건강 보험이다. 이 건강 보험 목적으로 근로 소득에서 1.45%라 공제되고 또 고용주가 따로 1.45%을 내어 합해서 급여 2.9%가 은퇴 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험료로 납부된다. 따라서 10년간 소정의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은 65세에 Part A가 무료로 주어지고, Part B은 2011년도 기준으로 매달 $115.40 정도 보험료가 있다. 만약에 일한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Part A 건강보험을 한 달에 최고 $450까지 내고 사야 한다.

그런데 이 기본 건강보험 (Parts A&B)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처방 약 혜택이 없고, 또 의사를 볼 때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또 입원한다면, 자기가 내어야 할 의료비가 부담될 만큼 많다는 것이다. 특히 65세 정도이면, 지병을 앓는 분이 많을 텐데, 이 기본 건강보험을 가지고 소소하게 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벅찰 것이다.

이런 자기 부담 의료비를 줄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Part C를 사는 것이다. 이는 Medicare Advantage Plans이라고도 하는데, HMO와 비슷한 건강 보험제도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사나 병원만을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는데, 이런 제약은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가입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이 건강 보험에는 보통 처방 약 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Part C에 가입하면, Part A&B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이 모두를 (Part A, B, &C)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Part C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비용이다. 보험료가 거의 없고 게다가 처방 약까지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빠듯한 분에게 적당하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고 또 사는 약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약이나 지병을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 혹은 메디갭 (Medigap)

다른 선택은 Part A&B를 유지하면서, 메디갭 건강보험을 추가로 사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메디갭 건강보험으로 의사를 볼 때나 병원에 갈 때 드는 소소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메디갭은 12가지로 종류가 다양했는데, 요즘 많이 축소되었다. 특히 2005년까지는 이 메디갭에 처방 약 보험을 포함하여 살 수도 있었는데, 2006년 이후 가입하시는 분에게는 메디갭에서 처방 약 보험이 제외되어, 따로 처방 약 보험을 사야 한다. 처방 약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매달 $50 정도이며, 약은 보통 네 종류로 분류하여, Tier 1는 generic drug (일반 처방 약)으로 보통 $6-7에 살 수 있고, Tier 2는 흔히 우리가 복용하는 브랜드 처방 약으로 보통 $40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약은 Tier 3로 분류되어, 보통 $70-80 정도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약을 복용하면, 보통 원가의 1/3을 본인이 부담한다.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자기가 복용하는 약이 Tier 2 혹은 Tier 3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이가 크니, 이 약 보험에 가입할 때, 장기로 복용하는 약이 있으면, Tier 2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이 그룹에 속하지 않고, Tier 3에 속하면, Tier 2에 있는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의사와 상의하면 된다. 만약 Tier 2에 있는 딴 약으로 바꿀 수 없으면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마다, 약 분류가 틀리기 때문에 한 곳에서 Tier 3로 분류된 약이 다른 곳에서는 Tier 2로 분류될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의 단점은 보험료 부담이 큰 데 있다. Part B로 한 달에 $100 이상이고, 메디캡과 처방 약 보험에 각각 가입하여, 매달 소정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비싼 선택이니, 그에 따른 장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의사나 병원을 찾는데, 첫 번째와 같은 제약이 없다. 그래서 중한 병이 생기면, 그 분야에 이름이 있는 의사를 찾아, 적합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령 회계학 박사, 텍사스 주 공인회계사, Prairie View A&M University 회계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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