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만류에도 “그런 규정 어디있냐” 무시..축구연맹 징계 위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가 지난 30일 경남FC 경기장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남FC는 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기호명·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했다”며 “또한, 검표원들이 일부 유세원들에게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후보측이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고, 계속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했다”며 “경기 진행을 위해 경호원이 강 후보 측 수행원에게 상의를 벗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수행원이 왜 벗어야 되냐고 항의했고, 몇 분 뒤 강 후보자 일행들이 경기장을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선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인종·종교·출생지·출신학교·직업·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일이 적발되면 구단에 10점 이상 승점 삭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경고 중 1가지 이상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다. 승점 10점이 삭감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3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경남 FC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며 “현장에선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다”며 “자유한국당은 경남 FC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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