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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운전자들, 비상차량 추월시 10마일 줄여야

어기면 범칙금 $400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운전자들은 도로변에 있는 비상 차량, 경찰 차량, 보수 차량이나 유틸리티 차량을 추월할 경우 도로가 규정한 제한 속도보다 10마일을 낮추어야 한다. 즉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40마일이라면 30마일로 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가 15일(수) 서명한 명령은 이와같이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옆 차선을 이용해 비상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되며 현재 실행중인 ‘비상 차량을 조심해서 추월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의 법안을 대체하게 된다.

이 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400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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