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에 사라지는 세금 공제 사항 10가지

표준 공제액은 인상, 다른 공제 혜택 삭제

 

[주간미시자 = 김택용 기자] 30년 만에 가장 큰 세금법 개혁으로 언급된 2017년의 Tax Cuts and Jobs Act는 내년 소득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18년 과세 연도에 대한 일부 공제가 삭제되고 변경된다. 즉, 올해는 2025년에 만료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다음 10가지의 공제액을 볼 수있는 마지막 년도이다.

1. $6,350의 표준 공제액 세금 개혁법으로 인한 가장 좋은 소식은 표준 공제액의 인상이다. 납세자는 올해 6,350달러의 표준 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2018년 세금보고에서는 개인당 12,000달러로 거의 두 배가된다. 결혼한 부부는 2017년의 13,000 달러에서 2018년에 2만 4천 달러의 표준 공제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대주는 9,550달러에서 2018년에는 18,000달러의 표준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대다수는 표준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영수증이나 지출 증명 문서를 저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공제 항목을 정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개인 면제. 증가된 표준 공제액은 많은 가정에 환영받는 뉴스가 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새로운 표준 공제액이 두 배가 될 것이지만, 4,050달러의 개인 및 종속성 면제 조항을 잃어 버리는 부분도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과세 소득에서 4,050달러를 공제 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동 세액 공제가 개인 면제의 상실을 상쇄할 것으로 보지만 그 크레딧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모든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개인 면제는 받지만 자녀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한다.

3.무제한 주 및 지방세 공제. 2018년부터 SALT 공제액으로 알려진 주 및 지방세 공제 금액이 10,000달러로 제한된다. 높은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에서는 손실 공제액을 상쇄하고 고소득 납세자를 보유하기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세금 대신에 주 자선 기금에 기부 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 도입되었다. 한편 뉴욕주는 공제액 급여세가 주 소득세의 크레딧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SALT공제 한도를 우회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 일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4. 1 백만 달러의 모기지이자 차감. 현재 최고 1 백만 달러까지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던 것이 2018년부터는 $750,000의 모기지까지 상한선이 생긴다.

5. 주택 담보 대출이자에 대한 무제한적 공제. 가계 지분 한도의 공제(home equity line of credit interest deduction)가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17년 이후 이자를 공제 할 수 없다.

새로운 법률은 제한된 경우에 공제를 허용한다. 이전에는 이자를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 개량과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첫 번째 모기지와 주택 담보 대출을 합한 금액이 750,000 달러를 초과 할 수 없다.

6.미지급된 직원 경비에 대한 공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구매를 한 근로자는 2017년에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할 수 있지만, 2018년에는 그 공제가 사라진다.

7.기타 항목별 공제. 미지급된 노동 비용은 새로운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여러 항목별 공제중 하나 일뿐이다. 미지급된 직원 교육 비용 공제도 사라진다. 기타 항목별 공제에는 세금 준비 서비스 비용, 투자 수수료, 프로페셔널 회비 등이다. 공제받을 수 있으려면 이 잡비의 총금액이 개인 총소득의 2퍼센트를 초과해야한다.

8.이사 비용에 대한 공제. 새로운 직장때문에 이주하는 경우 IRS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2017년 세금에서 이사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그 공제는 군대 구성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진다.

9. 자연 재해와 관련된 무제한적 공제.  2017년에는 허리케인, 산불 및 홍수로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자연 재해로 피해를 받은 가족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나 다른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의해 초래된 손실의 최소한 부분을 공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 공제액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공제액은 실제로 여전히 동일하지만 반드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재해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지정(designations)은 일반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텍사스의 Bexar 카운티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남쪽의 윌슨 카운티는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10.위자료 공제. 과거에는 지불되는 위자료에 대해 연방 세금에서 공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이혼에 대해서는 공제가 철회된다.

증가된 표준 공제액은 모든 사람에게 희소식이지만 다른 변수는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세금 삭감 및 고용법의 많은 조항들이 의회가 연장 비준을 하지 않는한 2025년에 만료된다. 그렇다면 비용 절감 공제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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