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숏세일, 차압 주택 매매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

– 신웅철부동산 부동산 세미나에서


[싸우스필드=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신웅철부동산이 숏세일, 차압 및 은행 소유 주택을 매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나눈 세미나에 약3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했다.

차압은 보통 default가 발생한 지 150 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차압 이후 은행 소유로 넘어가는데 약 6개월이 걸리는데 이 때는 파는 사람이 집을 다시 찾아 올수도 있는 변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중에 밀린 금액을 다 지불하거나 재융자를 통해 집값을 내면 다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지만 실제상으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때 6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은행이 차압 물건을 많이 소유할 할수록 빚(debt)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웅철씨는 “숏세일이란 집값보다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더 많을 때 은행과 타협을 통해 모자라는 금액을 변제 또는 저당(lien)을 풀어 집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때 저당은 풀렸지만 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숏세일의 성공률이 전국적으로 25%밖에 안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숏세일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충고다. 숏세일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숏세일이 될지 안될지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적정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정가는 리스팅 가격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가치(value)에서 접근해야 한다. 차압 물건을 후려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반값에 살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3~5% 싸게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샀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매의 미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매입자는 조금 더 준다는 생각으로 매출자는 조금 덜 받는다는 생각으로 팔면 무리가 없다.

본 세미나에 참석자들은 숏세일에 대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알찬 정보를 배울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그 중 한 참석자는 “숏세일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 보인다.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점을 배운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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