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변호사협회(AILA)나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권고하는 이민단속 수사관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첫째,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한다.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때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넷째,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섯째,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게 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섯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다.
일곱째,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