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민법상의 정책상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결혼 후 2년내에 사망한 경우 남겨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 이 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논쟁거리와 소송의 대상이었다. 현재 Hootkins v. Napolitano라는 케이스로 캘리포니아 주 주재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케이스를 단체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다. 이번 단체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서 이민신청을 하였으나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케이스가 계류중인 동안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번 단체소송에 해당이 되는 두 부류의 외국인들은 아래와 같다:
- 결혼 후 2년내에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I-130 이민청원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한 경우로,
- 이민청원서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여전히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거나,
-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9지구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인 약혼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했고 결혼 2년이내에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I-129F 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접수했고,
- I-129F가 9지구내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소에 현재 계류중이거나 승인되었거나,
-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시민권자 배우자나 외국인이 9지구 관할지역에 거주했던 경우
연방 9지구는 알래스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괌,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북 마리나군도, 오레곤과 와싱톤 주를 포함한다. 이 번 단체소송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4월 6일 이전에 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 법정출두일은 4월 20일로 잡혀 있다. 이 번 단체소송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아래에 링크된 공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