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대법원, 법원 내 이민단속 제동…5월부터 새 규칙 시행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주 대법원이 주·지방 법원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민사 체포(civil arrest)를 제한하는 새 규칙을 시행하면서, ICE의 법원 주변 체포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Detroit Free Press가 보도한 사안은, 법원을 찾은 이민자나 비시민권자가 재판·증언·교통법규 처리 등 법적 절차를 밟으러 갔다가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원문은 직접 열람이 제한돼, 같은 사안을 다룬 Bridge Michigan 및 관련 공개 보도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새 규칙, 5월 1일부터 시행
Bridge Michigan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지난 4월 29일, 주와 지방 법원에서 법적 절차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사 체포를 제한하는 규칙 개정을 채택했다. 이 규칙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원에 가는 중이거나, 법원에 출석 중이거나, 법원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대상에는 소송 당사자, 변호사, 증인, 배심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규칙이 모든 체포를 막는 것은 아니다. 형사 체포나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른 체포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ICE가 통상 사용하는 행정영장 또는 민사 이민단속 형태의 체포를 주·지방 법원 공간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왜 문제가 됐나
이민자 권익단체와 일부 검사들은 ICE의 법원 주변 체포가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 피해자, 범죄 목격자, 교통법규 위반 사건 당사자 등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원에 나오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Dana Nessel 미시간주 법무장관도 이 규칙을 지지했다. 그는 ICE가 이민법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이 주 법원 시스템과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Washtenaw County의 Eli Savit 검사는 비시민권자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해 증언하러 법원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친 사람보다 사법제도와 정부를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
반대 측은 주 법원이 연방 이민단속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 권한이며, 법원 안팎에서 법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ridge Michigan은 일부 반대 의견 제출자들이 “법원이 입법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미시간 규칙이 연방 이민법원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 대법원의 새 규칙은 미시간의 주·지방 법원에 적용되는 것이며, 연방 소유 시설인 이민법원에서 벌어지는 ICE 체포까지 주가 직접 금지 하기는 어렵다.
뉴욕에서도 비슷한 흐름
이 문제는 미시간만의 이슈가 아니다. 5월 19일에는 뉴욕 연방판사가 맨해튼의 주요 이민법원 3곳 주변에서 ICE 등 연방요원의 체포를 대부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P와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이민자들이 재판과 망명 절차에 출석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 출석 자체가 체포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