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ICE 구치소서 한국인 3명 사망…한인사회가 알아야 할 구금 시 대처법

2명은 구금 중 자살…고령자·지병 환자 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 우려 커져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한국 국적자 3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시설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한인들의 체포·구금 사례도 이어지는 가운데, ICE 구금시설의 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이시애틀이 국토안보부(DHS) 자료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안정웅 씨는 2020년 5월 17일 74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주 메사버드 ICE 구금시설에서 숨졌다.

안 씨는 당시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코로나19 감염과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 약 한 달 전부터 의료진도 안 씨가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ICE와 구금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안 씨의 법률대리인은 자살 위험을 우려해 그를 독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씨는 2020년 5월 11일 석방 요청이 최종 거부된 뒤 크게 낙담했고, 불과 엿새 뒤 숨졌다. 유족 측은 ICE와 시설 운영사가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 및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5년 6월 합의로 종결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인의 ICE 구금 중 사망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1954년생 한국인 남성 허모 씨는 2005년 뉴저지주 퍼세이익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48년생 한국인 여성 김모 씨는 2006년 9월 뉴멕시코주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췌장암 악화로 사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는지, 구금기간 동안 어떤 의료 및 보호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들은 ICE에 구금되는 것이 단순한 이민법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자나 당뇨·심혈관질환·암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구금될 경우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한인사회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이나 지인이 ICE에 구금됐을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가능한 한 빨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연락하고, 구금자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지병, 복용약, 수술 기록, 정신건강 치료 기록 등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변호사를 통해 ICE와 구금시설에 즉시 전달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구금자의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사실 역시 반드시 변호사와 시설 측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석방이나 보호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화되는 이민 단속은 불법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류신분이나 과거 이민기록에 문제가 있는 가족과 지인이 있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여권, 영주권·비자 관련 서류, 변호사 연락처, 복용약 목록과 주요 의료기록 등을 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한국인들의 사망은 오래전 사건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지금, 한인사회에는 “체포된 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안전대책이 되고 있다.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