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17일, 미국토 안보부 (DHS)는 “Retention of EB-1, EB-2 and EB-3 Immigrant Workers and Program Improvements Affecting High Skilled Nonimmigrant Workers”라는 새로운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는, I-140청원이 승인되었으나 우선 날짜 소급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할 수 없는 이민자들과,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없는 일부 비이민자들을 위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아니지만,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적시의 많은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존의 규정은, 이미 승인된 I-140 외국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우선 일자가 되지 않는 한,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하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된 I-140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I-140 청원서를 요구된 조건에 때맞춰 제출하였다면, 이로인해 6년 기한이 만료된 H-1B 신분자들만이 매년 H-1B 신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규정은 그 혜택의 범위를 다소 확장하였습니다.
혜택을 받게 될 대상 중 하나는, 고용주가 I-140청원을 철회하는 경우의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우선 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들의 I-485 신청 대기 순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에서 승진 되거나 또는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보편적으로 비공식적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두번째 혜택 대상은, 영주권 문호 후퇴 대상자이면서 I-140 이 승인된지 적어도 180일이 되는, 6년 기한 만기의 H-1B 신분자들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은, 혹시 고용주가 I-140청원서가 승인된지 180일이 지나서 그 청원을 철회하거나 혹은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승인되었던 I-140청원이 더이상 자동 취소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인해,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승인되었던 이전 I-140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위한 (6년 기한 만기 이후의) 또다른 3년 기한의 H-1B 비이민 신분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번째 혜택 대상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그들이 비록 이전 고용주를 통해 승인된 I-140 으로 영주권 신청의 우선 일자를 지키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케이스의 처음 절차인 구인광고를 통한 노동 인증서(L/C)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I-140 절차도 다시 거쳐야만 합니다. 이전에 승인된 I-140이 더이상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의 문서들이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유효”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계자들이 미국토 안보부(DHS)에다 영주권 스폰서 변경을 위한 I-140 재신청을 요구하지 말것을 제안했지만, 미국토 안보부는 오직 미노동부 (DOL)만이 그러한 요구를 승인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만 응답할 뿐입니다. (참고: 신청자 자신이 스폰서가 되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 (EB-2)의 NIW 케이스의 경우, 신청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라도 NIW 신청 케이스의 해당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되는 한, I-140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두번째 문제는, 비록 이전 고용주가 이미 승인된 I-140 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수혜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통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승인되었던 I-140 이 이전 고용주에 의해 언제 철회가 되었는지, 즉 승인된지 180일이 지난 이후에 철회가 된 것인지를 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요 사항: 위의 새로운 혜택들은 I-140 승인이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노동 인증서 (L/C) 또는 물적 오류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세번째 혜택 대상은 I-140 청원이 승인된 E-3, H-1B, H-1B1, L-1 또는 O-1 신분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은 그 “부득이한 상황”을 입증하면서 일시적인 노동 허가증 (EAD)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는 어떠한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이 되는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거나 혹은 근로자의 신분 제약에 의해 고용주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러한 “고등 전문” 비자 소지자들이 일시적인 노동 허가증 (EAD)을 취득하게 되므로서, 그들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업상의 유동성 및/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새규정 전문에는 중증인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고용 조건이나 환경 변경이 필요한 근로자, 노사분규 참여로 인해 고용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 또는 과도기적인 회사내 직원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 등이 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토 안보부(DHS)는 심사관의 재량권을 위해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분명한 입장 표명을 달리 해석한다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각각의 이유들을 제공하므로서 “설득력이 있게 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NIW의 승인된 I-140 자체가 국가 이익 요소를 감안할 때, 이미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혜택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비록 취득한 노동 허가증 (EAD)으로 인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 할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노동 허가증 (EAD)를 180일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체류 신분 위반 또는 유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제가 되지 않아, 결국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제출이 미국내에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미국을 떠나 자신의 본국에 있는 미대사관(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을 통해 이민 비자 (=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 노동 허가증 (EAD)은 매년 갱신 할 수 있지만 매 갱신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심사를 통과 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미국을 출국해서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받은 후 재입국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발급된 임시 노동 허가증은 해외 방문/여행이 허락되지 않는 것임)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규정에는 새로운 유예 기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1, E-2, E-3, L-1 및 TN 신분자들에게는 해당 신분의 체류 기간이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각각 1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H-1B, H-1B1 및 O-1 신분자들은 각각의 체류 기간 동안 어떠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스폰서 변경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및 미국 출국을 위한 유예 기간으로 최대 60일간을 갖게 됩니다. 이 유예 기간들은 새로운 규정에 발표된 다른 변경 사항과 마찬가지로 “고등 전문 근로자”인 외국인 비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좀 더 융통성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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