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 신청해야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 날엔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재외국민들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ovusa@mofa.go.kr), 인터넷 ova.nec.go.kr, 공관 방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 월요일부터 2024년 2월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재외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여기서 재외 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된다.
단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다면 별도 등록선청 절차 없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단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ova.nec.go.kr에 접속하여 재외선거인 영구명부를 찾은 후 영구명부 등재자 조회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영구명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ova.nec.go,kr을 이용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확인한다.
2. 전자 우편 주소 유호성을 검증한다.
3.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국외부재자란 누구일까?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3.11.12.~ 2024.02.10 이며 국외부재자는 선거할 때 마다 신고해야 한다.
투표 방법 안내
투표장소 :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방식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 또는 1개의 정당을 선택하여 해당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https://www.nec.go.kr /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