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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시간 운전면허 교환 발급 신청시 참고사항

1. 미시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18세이상 합법적인 체류자 <체류신분 증명서류 등으로 확인>

2. 미시간주에서의 운전면허 교환 신청장소
– 주총무처 산하 141개 자동차운전면허 등록소(Secretary of State Office)

3. 미시간주에서 교환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4. 교환받는 미시간주의 운전면허증 : Operator’s License
– 승용차, 승합차, 픽업트럭(중량 1만파운드 미만 연결차량 허용)
※ 상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음

5. 미시간주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체류신분 증명 서류(유효한 여권, 비자, I-94)
– 한국 운전면허증
※ 한국면허증은 미시간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으면서 다시 돌려받음
–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혹은 총영사관 발급 운전면허증 번역 인증서
– 거주지 증명서류 2가지(은행우편물, 공과금 납부서, 전화비 납부서, 전세계약서 등)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 SSN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번호 대상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정의 수수료 $25
※ 참고 : http://www.michigan.gov/documents/DE40_032001_20459_7.pdf

6. 미시간주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주요 절차
– 상기 신청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운전면허 등록소에서 한-미시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따른 운전면허 증 발급을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
– 담당자가 각종 서류를 확인, 서류구비 완료 후 시력테스트에 문제가 없을 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며, 임시 미시간운전면허증을 발급(60일간 유효)
– 정식 미시간주 운전면허증은 약 2주후에 우편으로 거주지로 송부되며, 발부된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운전 및 신분증명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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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도 혹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사본 가능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시간 Secretary of State에서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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