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주 관할권에 따라 칼 소지 허가 불문명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연방 교통안전국(이하 TSA)은 4월부터 비행기 탑승객들의 소형 접지형 칼 소지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미시간 공항측은 칼 소지를 계속 금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 TSA가 관할하는 검사대에서는 칼소지를 허용하지만 미시간 관할인 공항 검색에서는 금지되는 촌극이 벌어질 것 같다.
TSA는 최근 소형 칼은 물론 기념품용 야구 배트, 골프 클럽 등 스포츠 용품의 기내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발효된 미시간 주법에 따르면 길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날이 있는 칼은 검사대 통과를 불허했었다. 빌 슈츠 미시간 검찰총장은 TSA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간에 칼 소지를 불허하는 미시간 주법은 그대로 남는다고 확인했다.
기내 반입 금지물 확인
http://www.tsa.gov/traveler-information/prohibited-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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