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국내에 있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주간미시간=김택용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인 등이 중요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http://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