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중소기업청, 대출 프로그램에서 영주권자 전격 배제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직격’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및 기타 비미국 시민들이 기관의 주요 대출 프로그램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미국 또는 미국 영토에 주된 거주지를 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적자만 이 기관의 7(a) 프로그램에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SBA는 “소기업 신청자의 모든 직·간접 소유주(100%)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SBA)은 월요일 정책 공고에서 “미국 및 그 영토·소유지에 주거지를 둔 시민 또는 미국 국민”이라고 자격조건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소기업청 고지에 따르면 소기업 지분의 최대 5%는 외국인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보유하더라도 대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새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발표한 ‘침략으로부터 미국인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라는 행정명령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당시 이 행정명령이 이민법 준수와 공공 안전 확보를 통한 미국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몬스는 이 기관의 새 지침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소기업청(SBA)은 미국 시민들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이 기관은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SBA는 이 기관에 맡겨진 납세자의 혈세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클렘몬스는 “이를 위해 미국에서 고용하고 건설·생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SBA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BA에 따르면 7(a)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출 기관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주는 최대 500만 달러를 빌려 운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부채를 재융자하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부동산·건물을 매입·개량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새 정책에 쏟아지는 비난

중소기업 및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새로운 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 단체들의 네트워크인 CAMEO 네트워크의 최고경영자(CEO) 캐롤리나 마르티네스는 캘리포니아대학과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를 인용해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자보다 두 배 높은 비율로 새 기업을 설립한다고 말했다.

마르티네스는 화요일 성명에서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합법적 영주권자들이 SBA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사업 창출을 위태롭게 하고 경제에 해를 끼친다”고 말하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꿈을 좇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고 이곳에 오며 사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번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CAMEO 네트워크는 해당 지침을 차별적이라고 규정하며 입법자들과 협력해 이에 맞서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 SBA 정책을 “이민 기업가들에 대한 파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에드워드 J는 “트럼프 행정부는 증오의 불씨를 부추기며 이민자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 두려움과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의 마키 의원과 뉴욕의 니디아 벨라스케스 의원은 월요일 공동 성명에서 “성실히 일하는 합법 이민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트럼프 행정부의 중소기업청(SBA)은 영주권자들이 SBA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증오를 선택하고 있다.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여러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것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한인 소상공인 ‘직격’

한인사회에서 SBA 대출은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식당 확장, 프랜차이즈 전환, 창고·제조시설 매입, 리테일 부동산 구입 등 ‘도약의 자금’ 역할을 해왔다. 특히 시민권 취득 이전 단계의 영주권자 한인 업주들은 SBA 504 대출을 통해 10% 내외의 자기자본으로 사업 기반을 키워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은 20~35%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일반 상업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대출 불가”와 다름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한인 자영업자들의 확장·고용·세대 승계 계획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타격은 더 크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뉴욕·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영주권자 지분이 포함된 SBA 대출이 지역 소상공인 금융의 중요한 축을 이뤄왔다. 해당 자금은 식품 가공, 물류, 냉장창고, 유통 인프라 등 고용 창출형 사업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다수 종사하는 외식·도소매·유통 업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마진이 낮아, SBA 보증이 사라질 경우 사업 확장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창업 기업이 미국 전체 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역 상권 유지와 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인 커뮤니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번 SBA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보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자 창업 위축, 한인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인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커뮤니티 단체 차원의 대체 금융 정보 제공과 정책 대응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kweekly@gmail.com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