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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승객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요건

2021년 1월 7일부터 모든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RT-PCR 검사만 유효하며, 신속 항원진단검사(Rapid Antigen) 또는 R-LAMP 또는 분자 키트 검사(Molecular Assay Test)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행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심사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여행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한국 국민 또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며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된다(14일, 자가진단 앱 설치).

  • 무증상자인 경우

한국인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유럽 및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자가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대상이며 도착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민 및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미국 및 유럽 국가 이외의 외국인은 자가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대상이며 14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유럽 및 미국 국적의 외국인은 시설 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및 자가진단 앱 설치) 대상이다.

단기체류 비자를 소지한 미국 및 유럽 국가 이외의 외국인은 시설 격리(14일, 자가진단 앱 설치) 대상이며 14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에 A1(외교) 또는 A2(공무) 비자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격리가 면제되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검사에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도착일로부터 14일 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착하는 승객 및 상선 승무원은 출발 최대 48시간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상세정보는 IATA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일 이내에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또는 필리핀에 체류한 승객은 출발 최대 48시간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 한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내에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검사는 Korea No 1 Laboratory에서 받아야 한다. 진단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 한국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자를 소지한 상선 승무원은 출발 최대 48시간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승객은 확인서 사본 2부를 소지해야 한다.

입국 여행자의 경우, 검사 및 치료 비용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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