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Special

사소한 실수로 추방위험에 몰려

– 유학생, 방문 교수, 지상사 직원들 미시간 현지 법규에 민감해야

유학이나 비지니스 또는 초빙교수직 등으로 미시간에 임시 체류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미시간 현지 법규를 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매년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부싸움으로 발단된 가정내 폭력,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채팅등이 있다. 이런 사건들로 기소가 되면 과거와 달리 추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 영주권을 포함한 임시 체류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국적인 사고 방식과 현지 법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가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 3년전에는 새기너에 거주하던 한 유학생이 샤핑몰에서 부인을 떠밀며 싸우다가 주위의 신고로 체포된 바 있으며 2년전 앤아버 브라이어드 몰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었다.

작년에는 미시간대학의 초빙교수중에 사소한 부부싸움중에 부인이 넘어지면서 잠시 실신하게 되었고 이에 놀란 남편이 911을 불러 응급조치를 했으나 가정내 폭력을 수상하게 여긴 911 요원이 경찰을 불러 남편을 체포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도 유학생 부부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주위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남편이 하룻밤 동안 구금에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해당인이나 보통 변호사들까지도 사소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임시체류자인 경우 추방의 가능성까지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내에서 가정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오제이심슨 사건이 있은 후 가정내 폭력은 중형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건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범죄 기록이 이민법과 연결되면서 추방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제이심슨 사건과 911 사건이 교묘하게 연관이 되면서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범법기록이 추방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이 출동하면 변명의 기회가 없다. 가정 폭력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일단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부인이 남편의 결백을 주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부인이 피해를 당했어도 남편을 위해 진술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측은 부인이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해도 들어주질 않는다. 부인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측에서 기소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공공장소에서의 다툼이나 가정내에서 소리를 높혀가며 싸우다 보면 주위 이웃이 신고를 할 수 있고 한국적인 문화에서 용인되던 남편들의 투박한 행동들이 폭력으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정내 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인터넷과 관련된 범죄이다. 보통 인터넷 채팅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약 3년전 2명의 한국인이 이 사건에 연류되어 추방을 당한적 있다. 한 명은 지상사 직원이었고 또 한 명은 장교 출신 유학생이었다.

인터넷으로 사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따로 만나 애정행각을 벌이려고 한것이 문제였다. 이럴 때 보통 미성년자였던 상대는 정보요원이거나 경찰인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를 만나려 현장에 나갔다가 체포되는 경우였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빚어지는 결과는 어처구니 없이 클 수 있다. 수년동안 준비해 커다란 포부를 안고 미국에 도착한 유학생들, 해외지사 발령으로 큰 기대를 안고 도착한 지상사 직원들, 또 대학 교수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초빙교수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석학들 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일로 추방되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도 없게되어 회사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유학생들도 최악의 경우 학교에서도 재적 당할 수 있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다.

본보는 이런 사건들이 매년 한국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아무런 사전 조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각 학교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를 만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해 주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런 사건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한국의 유학원이나 학교측으로부터 이와 관련 아무런 언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시간 현지법의 심각성과 그에따른 씻을 수 없는 댓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현지에서 꼭 지켜야할 법규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택용 기자 / michigankore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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