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9일부터 발급키로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주정부(Secretary of State)가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했다가 불체자가 된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겠다고 2월 1일 발표했다.
미시간 주 총무처장관 루쓰 존슨(Ruth Johnson)은 “불체자를 위한 운전면허증은 2월 19일부터 발급하게 되며 약 12,000명의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요일 본 발표가 있기 전까지 미시간, 아리조나와 네브라스카만이 불체자 자녀들을 위한 면허증 발급을 금지해 오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 6월 16~30세 까지의 불체자 자녀들의 추방을 지연하고 노동 허가서와 사회보장 번호를 2년 동안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미시간 정부는 이와 같은 오바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무반응하다가 어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웨인 카운티의 로버트 피카노 행정관도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도록 지지활동을 벌였으며 존슨 장관이 연방 정부의 조치에 시속히 순응하지 않자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존슨 장관을 연방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가해 왔었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주정부의 이와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존슨 장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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