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 근거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취업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취업에 근거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취업 순위는 1 순위 부터 5순위로 분류가 됩니다. 각 순위에 따라 신청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분들이 취업 1 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가 알아 보겟습니다.
취업 1 순위를 신청하 실 수 있는 자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Workers of extraordinary ability”). 두번 째는 저명한 대학 교수직이나 연구직 (“outstanding university professors or researches”). 세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 (“transferring executives or managers of multinational companies”)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그 특출한 능력이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분들이여야 합니다. 여기서는그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통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다는 말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출판 기록물이나 수상 내역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이 첫번째 카테고리위 좋은 점은 스폰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출한 능력만 증명할 수 있다면 스폰서 없이 혼자 영주권을 신청하 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 1 순위에서 두 번째는 본인의 분야에 국제적인 명성이 있으신 교수직이나 연구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카테고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년의 경력이 펼요하며, 그 취직을 하고자하는 대학 또는 이에 상당한 기관에서 그 일자리가 임시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카테고리와 같이 않게 취직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이에 상당한 기관에서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즉 스폰서가 필요한 것이 약간의 단점으로 꼽습니다.
취업 1 순위 세번째 카테고리는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 (“executives or “managers”) 이신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에 각 지사가 있는 회사의 매니저급 이상이면 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삼성, 엘지, 현대등 다수 한국 회사 주재원들이 이 카테고리를 많이 이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에서 자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직위가 매니저 또는 간부 이상이 되어야 하는는 것입니다. (“executive” or “managerial” in nature). 이민법에서 정하는 매니저급 이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부서를 관리하며 그 종업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직원들 고용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부 또는 중역 (“executive”)”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 조직에서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권을 가지고, 회사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나 그 위의 중역또는 간부로 부터만 감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정의의 문제는 각 회사 직위의 특성마다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의 케이스마다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것 입니다.
Jack S. Park (박승호)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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