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재외선거 투표하려면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주간미시간=김소연 기자]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 소지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유권자 등록은 2월 15일에 마감한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두가지 모두 신고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http://ova.nec.go.kr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신고신청을 하실 수 있다. 여권사본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없이 “유효한 여권번호”만 알고 있으면 된다.

또한 2020년 1월 14일 일부 공직선거법 개정이 공포되어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신고신청 및 투표가 가능하다.
미시간 거주 한국인들은 어디서 투표하나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투표장소는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24666 Northwestern Hwy, Southfield, MI 48075, 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에서 할 수 있다.

선거를 하기위해서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여권, 운전면허증 (한국, 미국 모두 가능), 한국 주민등록증 기타 대한민국 혹은 미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모두 유효하다.

주시카고 김영석 총영사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재외 선거와 관련하여 국외부재자신고 개시일(2019년 11월 17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20년 1월 15일 현재 1,501여명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비슷한 시기의 1,100명보다 36.5%(401명)가 증가한 수치다.

 

mkweekly@gmail.com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iscover more from Michigan Korean Weekly

Subscribe now to keep reading and get access to the full arch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