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 Rapson: Kresge Foundation CEO 및 회장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우리는 저소득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얻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고안된 이 극단의 이민 정책 조치에 반대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Kresge Foundation은 이민 정책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 요금(public charge)규칙의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결정 요인으로서의 공공 청구(public charge) 규칙의 확대는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소득 기준을 이민 결정의 중심 기준으로 만들 것이다.
Kresge Foundation은 이러한 변경 조치가 합법적인 주민과 시민이 되기 위해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정책의 최종 결과가 적법하고 합법적인 거주자와 그 가족을위한 필수 공공 프로그램의 등록 및 사용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한다”고 Kresge Foundation의 Rip Rapson회장이 13일 천명했다.
Kresge 재단은 이러한 변경의 의도와 영향에 확고하게 맞서고 있다. 이 재단은 이러한 유해한 정책의 이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 이민법 센터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를 포함한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민은 언제나 미국의 힘과 활력의 원천이었다. 거주 및 시민권으로의 통로를 부유층으로 만 제한하는 것은 수백만 명에게 해를 끼칠뿐만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인 관심사와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 본 재단의 입장이다.

이민자가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규정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22일 토요일 웹사이트(www.dhs.gov)에 새로운 영주권 심사와 수속, 발급 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민자가 과거에 푸드 스탬프를 받았거나 주거 지원(Section 8 Housing) 바우처 등 공적 사회복지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날 경우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신규 이민자 뿐 아니라 임시비자를 갖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와 60일 간의 공시 기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인데 관계자들은 해당 규정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 36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규제 대상이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 갱신 신청자나 주재원비자(L)·전문직취업비자(H-1B)·학생비자(F)·교환학생비자(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연장과 체류 신분 변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자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학력·직업·소득·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도 심사에 반영돼 저소득층이나 노인, 미성년자 등이 불리한 심사를 받게 된다. 단, 난민·망명자·인신매매피해자(T 비자)·가정폭력 혹은 범죄 피해자(U 비자)·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 등의 경우는 판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 실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과 정부 보조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영리단체 ‘어번 인스티티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공공복지 수혜안을 발표한 이후 성인 이민자 7명 가운데 1명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또 DHS는 새 정책으로 미국 내 합법 이민자 약 38만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 규정 발표와 관련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등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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