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법] 사이버 폭력법 3월 27일부터 적용

사이버 폭력,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지금까지 경범죄로 처리되던 사이버 폭력 처벌법이 가중화된다.

Shelby Township지역 미시간 하원의원 Pete Lucido가 상정한 2018년 공공법 457은 사이버 폭력을 최고 93일 감옥 형 또는 $500의 벌금형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 적으로, 귀찮게하는 행동(harassing)이나 협박하는 행동(intimidating)을 계속하고 희생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람은 중죄로 간주해 5년 징역에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복적인 괴롭힘(harassment)은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반복적인 ‘패턴’이란 일련의 두 개 이상의불연속적인 괴롭힘 또는 협박 행위를 의미한다.

법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에는 공공 미디어 토론장에서 메시지나 진술을 게시하는데 있어 다음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 상대방을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할 의사를 나타낼 경우

– 메시지 또는 진술은이 위협 또는 위협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미시간주는 사이버 폭력 문제를 갖고 있는 10개 주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온라인 폭력면에서는 5위를 점하고 있다.

미시간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내 언어폭력은 11위, 신체적 폭력은 15위, 언어폭력이 두려워 결석을 하는 비율을 16위에 해당된다.

교내 사이버 폭력방지법안의 강도는 2위에 해당되며 미시간 전체를 상대로 한 방지법안의 강도는 9위에 해당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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