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대학,성범죄 관련 새로운 규정 만든다

학생과 교직원간의 성관계 금지, 용의 학생 반대 심문 허용

 

[앤아버=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대학이 2019년 2월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개정안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학생과 교직원간의 낭만적인 관계 또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것으로 예상된다.

미시간 대학 대변인인 릭 피저럴드는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타 대학들과 일치하는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개정안은 또한 성추행 용의 학생이 고발자 및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이 조치는 미 연방 제 6 순회 항소 법원이 지난 10월 미시간 대학을 상대로 한 판결에서 확정되었다.  미시간 대학은 용의자가  반대심문을 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청원했지만 거부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용의 학생은 전문 청문관이 실시하는 청문회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청문관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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