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가 한 달안에 물색키로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2008년 총회를 갖고 한인회 활동보고 및 차기 회장 선출건을 논의했다.
총회전 열린 이사회에서는 후보 마감일까지 차기 한인회장 출마자가 나오지 않았음을 공지하고 이사회에서 30일 이내로 후보자를 추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 위원회 김종대 위원장은 이 사실을 총회에서 알리고 이사회에서 물색한 후보를 회칙에 따라 검증한 후 회장으로 공표하겠다고 말하고 총회에서 이와같은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줄 것인지를 물었다.
총회에 참가한 한인들이 이사회와 선관위에 차기회장 선출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따라 추가의 총회없이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를 선관위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내주 중으로 임사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임회장이 선출되면 오는 12월 20일 있을 한인회 송년회에서 신구 회장 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한인회 몇몇 이사들은 회칙이 정하고 있는 회장후보로써의 피선거권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디트로이트 한인회 회칙을 해석해보면 디트로이트 한인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시간 트라이 카운티(웨인, 오클랜드, 메콤)에 지난 4년간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영주권자나 시민권자)지난 4년간 정식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며 한인사회에 봉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4년간 회원의 자격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4년간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무한 것을 의미하며 회장 출마시 4년치의 회비를 소급해서 지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평소에 디트로이트 한인사회에 애정과 관심이 없다가 회장이 되기위한 욕심에 갑자기 나타나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회칙은 올해 한인회에 약 80명만이 회비를 납부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차기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장 후보감을 추대해도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면 회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지난 4년간 회비 납부 현황을 살펴보고 피선거권자로써의 자격이 있는 후보를 찾아내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장 선출을 위한 회칙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디트로이트 한인회가 사적인 친목단체도 아니고 이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공적인 단체로써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회장직을 맡는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는 불가론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후보가 없다고 한인사회 대표단체의 회장직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이런 점에서 한인회는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진퇴양랸에 빠져 있다고 볼 수있다. 점점 찾기 힘든 회장 후보 물색을 위해 회칙을 완화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으로써의 기준과 위엄을 지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인회 회장직이 대도시와 달리 명예는 커녕 희생만 따르는 디트로이트 한인사회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한인 사회를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리더쉽을 가진 후보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때가 아닌가 싶다.
김택용 기자 / michigankorea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