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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항소심도 정진남씨 완전 승리

세간의 관심을 끈 ‘바지소송’ 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인정받았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18일 이른바 ‘바지 소송’ 항소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잃어버린 바지에 대한 보상으로 5400만달러를 물어내라는 원고 로이 피터슨의 주장을 기각, 원심대로 판결했다.

1심판결에서 소송가액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피터슨은 지난 2007년 10월 같은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가져가 소송을 계속 이어가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 되게 됐다.

항소심에서 원고 피터슨은 피고인인 정진남씨가 운영하는 워싱턴시내 세탁소가 ‘고객만족 보장’과 ‘당일 서비스’라는 구호를 붙여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바지를 잃어버리는 피해를 당하면서도 소비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필리스 톰슨, 노엘 엔키텔, 마이클 퍼렐 등 3명의 합의부 판사는 만장일치로 세탁소가 고객들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터슨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주인 정씨와 부인이 이같은 구호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 재판에서 주디스 바토프 판사가 피터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했다고 지적, 이번 항소심 역시 피고인 정씨의 완벽한 승리로 인정된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에 유리하게 판결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법원은 피터슨의 권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판결해 원심의 내용을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세간의 관심을 끈 이른바 ‘바지 소송’은 피터슨의 차후 행동에 의해 상고심으로 옮겨갈 여지도 있으나, 원심의 판단과 법적용 등에서 완벽하게 정씨의 무죄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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