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시카고총영사관 관할지역 4,174명 등록
주시카고총영사관은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관할지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권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잠정 4,174명이 신고·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혔다. 이는 관할지역 예상유권자수 80,022명 대비 5.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외부재자는 3,544명이 신고하여 84.91%의 비율을,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0명이 신청하여 15.09%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마감일 18일을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전자우편(이메일) 이용 신고·신청자는 1,331명으로, 전체 신고·신청자수의 31.9%나 되었다.
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신고자가 888명으로 전체 신고·신청자수의 21.3% 수준이고, 이메일 이용 신고·신청이 허용된 기간이 18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안하면 향후 재외선거에서는 이메일을 이용한 유권자등록율이 더욱 높아질 으로 예상된다.
이번 잠정 유권자등록 결과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당시 신고·신청자수(2,030명, 2.5%)와 비교할 때 약 2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높았고, 전자우편(이메일) 이용 및 순회 접수 등이 허용되어 신고·신청률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추가투표소 등 투표편의 방안이 개선되지 않아 미중서부의 광활한 3개 주를 관할하는 주시카고총영사관의 경우 더 많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시카고총영사관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여 상적으로 접수·처리된 재외국민은 본인이 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신고·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를 위해 신고·신청을 한 유권자는 명부 람기간(2012. 11. 10. ~ 11. 14. 5일간) 중에 본인의 명부등재여부를 반드시 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18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그 동안 이루어진 신고·신청을 토대로 11월 9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작성되고,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기간으로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통해 본인의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투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사이에 실시되며, 토요일인 12월 8일과 일요일인 12월 9일에도 투표할 수 다.
주시카고총영사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비용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신 관할지역 재외국민과 그 동안 선거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지역 한인회 등 관·단체에 감사드리며,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들께서는 투표에도 꼭 참여해 실 것을 당부하였다.
Copyright ⓒ 미시간코리안스닷컴(http://www.michigankorean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