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클로징 비용의 모든 것

클로징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 되는 모든 금액을 칭한다. 어떤 비용은 셀러나 바이어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지나 종류에 따라서는 관여되는 당사자의 의지와 또는 협상으로 인해 결정되어 진다.

1. 바이어일 경우의 비용.
바이어가 은행이나 모게지회사에서 융자를 신청 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는 예상되는 클로징비용(Good-faith estimate)을 신청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게 되어 있으며, 신청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융자에 관련된 비용은   고정 혹은 변동이자률,  포인트지불 등  자신의 목적이나 재정상태에 따라 어떠한  조건으로 융자를 얻는냐에 따라  정해지고  아울러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클로징비용이 추가된다.  중요한 것은 바이어가 집을 보려 다니기 전에 미리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클로징비용은,  융자관련해서는 포인트, 신용리포트, 신청비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운페이, 전문가의 집평가비(Appraisal), 모게지보험, 타이틀보험, 위험보험, 기타 서류비용 등이 있다.
또한 시나 타운쉽에 따라 방법이 다소 틀린데 재산세를 미리 지불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추가된다.  그럴 경우 비용이라기 보다 내야 될 재산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Building Inspection)을 들어 보는 비용 등이 있다.

2. 셀러의 비용
주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은 집을 구입 할때 금융기관에서 융자 얻었던 금액인데 물론 현찰로 구입을 하였거나  모든 융자금액을 완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이 없게 된다.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자가 클로징을 하기 전에 셀러의 융자기관에 연락하여 클로징을 할 날짜의 융자잔액을 확인하게 된다.

클로징  할 때에는 매매가격에서 셀러에게 남은 융자금액을제외하고 아울러 다른 비용들을 뺀 후 잔액을 받게된다.
셀러의 다른 비용은 브로커의 커미션, 타이틀보험,  이전세금, 등록비용 등이 있게 된다. 또한 재산세는 미리 지불한 것이 있게 되면 클로징을 할 때 돌려 받게 되고 밀린 재산세가 있으면 완불하게 된다.

클로징비용에  대한  간단한  협상의  노하우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매매가격 외에 크고 작은 금액을 클로징비용을 통해 협상 할 수가 있다 . 예를 들면,  바이어가 지붕, 지하실, 창문, 페인팅, 카페트 등의 상태에 대하여 추가로 클로징비용을 요구하여 볼 수 있다. 아울러  파산으로 인해 재정기관에서 관여하는 집(Foreclosure property)을 구입할 경우에는  클로징비용으로 매매금액의 3%정도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바이어로서는 구입하는 집에 맞는 가구 등 여러가지 필요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매매가격은 셀러가 원하는 금액 혹은 덜 낮은 가격대로 하고 대신 클로징비용을 도와달라고 하면 집을 구입한 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다.

다만 모든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확실하게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협상을 할 때에는 셀러와 바이어에게 가장 적합하고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노하우와 여러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겠다.

제공: 최영기중개사   Realtor, e-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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