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바마케어와 소득보고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 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의료보험가입이 2013년 10월1일부터 시작되고 2014년부터 효력을 가짐으로써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관련 설명회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가입을 위해 해야 하는 일,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방식 및 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 칼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먼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 가입의 의무화: 18세 이상의 모든 합법적인 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대상임) 가 가입대상이다. ( 메디케어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14년 부터 패널티가 부과된다.
– 저소득자의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소득에 따라 세금 크레딧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 50인 이상( Full time 기준)의 직원을 가진 회사: 회사가 규정에 맞는 수준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아니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 2015년부터 시행)
– 25인 이하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의료보험을 50%이상 지원시 세금 크레딧을 준다 (이미 부분 시행중).

2. 의료보험 제공 서비스 강화: 어떤 가격의 의료보험이든 오마바케어에서 규정한 강화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기존 병력에 따른 가입과 보험료 차별 금지, 기본 예방검진 무료 제공, 자녀의 경우 26세까지 부모 보험에 포함 가능, 보험금 혜택 상한 제거 등

3.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로 고소득자 (싱글 20만불, 부부 25만불 이상 소득) 를 대상으로한 세금 증액 (많은 부분이 2013년부터 이미 시행) 등 재정확보책이 시행됨
– 실제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 변경사항은 그 관련 내용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무엇을 해야 하나?

1.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금년 3월말까지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받고도 보험료가 연소득의 8%를 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가입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2014년은 성인 $85 (가족합은 $235) 또는 소득의 1% 중 큰 금액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성인 $695(가족합은 최대 $2,085)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이 패널티이다.

2. 기존 보험이 있지만 소득이 기준점 (최저소득의 400%) 이하인 사람 :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은 주정부 제공 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구입하여야만 지원된다.

– 현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400% (최저소득 * 4) : 싱글 $45,960, 2인가족 62,040, 3인가족 78,120, 4인가족 $94,200

3. 기존 보험이 있고 소득이 기준점 이상인 사람 :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마바케어에서 강화된 요건을 맞추느라 보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안내를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근의 뜨거운 이슈이다.

■ 정부 보조금(세금 크레딧)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소득의 138%에서 400%까지에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료 지원을 받게된다 ( 138% 미만은 메디칼(Medi-Cal) 대상으로 보험료가 무료다). 소득이 최저소득의 400% 이하이면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보조금은 많아진다.

예를 들어 보자. 의료보험은 제공 혜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4가지 플랜이 있고 그 안에서는 각 참여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

연 가구소득이 $60,000인 4인 가족이 실버등급의 플랜을 선택하면 상품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월 보험료가 $800, 보조금(세금크레딧)이 $400, 실제 본인 부담액이 $400이 된다.

낮은 등급의 브론즈에서 선택을 하면 총 보험료가 $600으로 낮아지고 여전히 지원금은 $400이고 본인 부담분만 $20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가구의 연 소득이 $40,000 이라면 보조금이 높아져서 실버의 예라면 보조금 $650, 본인 부담금 $150이 되는 식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본인 선택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서 바로 차감되거나 아니면 다음 해 세금보고시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매월 차감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때 사용하는 소득은 추정치이므로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조정할 수 도 있으며 그 차이 금액( 초과지급 또는 과소지급)은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MAGI(Modified AGI)라고 불리는 것으로 세금 보고서상의 주로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AGI(Adjusted Gross Income)에서 일부 항목이 가감된 것이다.

이러한 MAGI에는 세금이 면제되었더라도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더해지고, 은퇴연금(IRA) 가입액이나 HSA(Health saving account) 불입액은 제외된다. 따라서 소득이 정부보조금의 기준점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면 은퇴연금의 활용을 통해 MAGI를 낮추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두영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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