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은 연기, 통과 여부 아직 ‘불투명’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자는 일명 ‘드림'(DREAM)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표결이 다음주로 연기돼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하원은 8일(현지시간) ‘드림’ 법안을 투표에 부쳐 216대 198로 통과시켰다.
‘드림’ 법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군 복무 2년을 마칠 경우 영주권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은 한인들을 포함, 2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상원은 9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위협해 결국 찬반투표를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상원 전체의원 중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나 현재 6표가 부족해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연기를 결정했다.
공화당은 ‘드림’ 법안이 불체자들의 ‘뒷문 사면'(backdoor amnesty)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 몰려와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반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서명, 올해 안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법안이 금년 회기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이긴 공화당이 내년 1월부터는 하원의 다수당이 되기 때문이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