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 대법원은 작년 피셔 대 텍사스 대학교의 소송에서 신입생 선발시 인종 차별적인 대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미적지근한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인종 차별의 적정선이 어디까진가에 대해 소송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공정한 입시 학생회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월요일(11/17)에 하버드 대학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을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은 이 두 대학교들이 학교 내에 인종 균등을 이루기 위해 대법원에서 정한 법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송은 하버드 대학교가 예전부터 소수 인종들의 정원을 정해 놓고 신입생을 뽑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현재는 아시아인들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소수 인종들이며, 하버드가 학업적인 성취도로 봤을 때 뽑았어야하는 학생들을 인종 차별로 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아시아 학생들은 하버드 입학한 학생의 17.6% 에서 20.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 학생들의 지원수가 더 늘어나는데에 비해 아시아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 1992년에는 하버드 전체 입학생의 19.1%가 아시안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인종 차별화를 하지 않는 칼텍은 전체 입학생 중 25.2%가 아시아인들을이었다. 10년이 지난뒤인 2013년에는 하버드 전체 입학생의 18%가 아시아인들인데 반해 칼텍은 전체 입학생의 42.5%가 아시아인들이었다.
하버드 대학은 인종별로 예전과 다름 없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소수 인종을 더 많이 받아드릴 것이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입학 사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채플 힐(Chapel Hill)에 위치한UNC의 소송은 피셔 케이스에서 학교들이 인종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는 것을 UNC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UNC 자체 연구 결과 공립 고등학교의 탑 10% 학생들을 인종을 보고 뽑지 않으면 평균 SAT 성적이 내려간다고 했다.
피셔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인종적인 영향이 입시에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관 앤토니 케네디 (Anthony Kennedy)에 의해서 쓰여진 7-1 피셔 조항은 대학교들에게 조금의 압력 밖에 가하지 못했다. 많은 학교들은 뚜렷한 법안이 세워지기 전에는 현재 정해져 있는 방침들을 피해 입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978년 베키(Bakke)케이스 이후로부터 대법원이 학교들이 현명하게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 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침은 현재 몇몇 학교들에 의해 소수 인종들에게 불평등을 주며 오히려 차별화 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출처: 케이어메리칸 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