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사용되던 두 가지 전략이 곧 사라지게 되면서 한인들의 투자 전략 전환이 요망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바이파티션 예산안 2015(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에 서명했다. 얼핏 보면 별거 아닌듯 보이지만 사실 이 조치는 시니어들의 노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활용해 왔던 ‘클레임한 후 연기하기(File and Suspend)’와 ‘배우자 혜택을 위해 제한된 신청서 접수하기(Filing a Restricted Application for Spousal Benefits)’이 약 6개월 후 폐지된다.
우선 ‘클레임한 후 연기하기’는 말 그대로 근로배우자가 만기 나이인 66세나 67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금을 신청한 다음 바로 서스펜드(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조치를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는 근로자 연금 50%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을 연기하면서 본인의 연금은 만기 나이부터 매년 주어지는 8% 연금 크레딧을 받으면서 70세까지 미룰 수 있다. 총13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묘수’인 셈이다.
또 하나 인기 전략인 ‘배우자 혜택을 위해 제한된 신청서 접수하기’도 자신의 연금을 받지 않고 배우자 연금 50%를 챙길 수 있다. 매년 8%의 연기 크레딧을 받아 최고 32%를 더 수령하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배우자가 근로자 연금 50%를 받으려면 본인 역시 자신의 연금을 ‘연기’하지 않고 ‘현재 수령’하는 상태여야만 한다.
이미 소셜 연금을 받고 있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클레임한 후 연기하기’전략을 이미 활용한 상태라면 새로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내년 4월 30일까지 ‘클레임한 후 연기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만약 현재 두 가지 전략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부부라면 ‘그랜파더 룰(Grandfarther Rule,예외적으로 예전 조항을 적용받는 것)’에 따라 새로운 법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 미망인도 빠르면 60세부터 미망인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망인 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연금은 최고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여기에 70세에 둘 중 더 높은 연금으로 스위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도 된다.
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1월까지 62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배우자 연금과 본인의 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더 높은 연금 중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 이전처럼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으면서 본인의 연금을 70세까지 연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이혼한 배우자일 경우도 정상 부부와 같이 새로운 법에 따라 본인의 연금과 전 배우자 연금 50퍼센트 중 더 높은 한가지 연금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굿라이프 서니 리 대표는 “이번 소셜 연금법이 변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노후 대책이 큰 위기”라며 “아직 62세가 안된 부부들은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노후인컴마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자격조건이 되는 부부라면 내년 4월 30일이 되기 전에 ‘클레임한 후 연기하기’와 ‘배우자 혜택을 위해 제한된 신청서 접수하기’ 두 가지 전략을 즉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헤럴드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