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미시간=랜싱] 김택용 기자 = 미시간주 노동경제기회부(LEO)의 글로벌 미시간 사무소는 미시간주 주택개발청(MSHDA)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기금과 글로벌 미시간 사무소의 연방 난민 정착 기금 투자에 힘입어 미시간주로 이주하는 난민 및 기타 신규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이민자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저렴한 주택을 구하는 과제는 새로 도착한 난민과 재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사회 파트너 및 후원자에게 매우 중요한 필수 사항이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난민 및 기타 신규 이민자 대상 가구에 최대 12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300에서 최대 $500까지 지원하여 가족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급자족하며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미시간 사무소의 포피 에르난데스 이사는 “신규 이민자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은 더 좋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난민 및 기타 미시간주 신규 이민자 인구의 빠른 사회 통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글로벌 미시간은 미시간주를 새로운 터전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다”고 전했다.
지원 자격은 이민 신분과 가구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적격 가구당 재정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월 3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다양하다.
수혜 자격 및 이민 신분
수혜자는 난민 정착 사무소에서 정의한 적격 이민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난민
– 망명자
– 특별 이민 비자(SIV)
– 인신매매 피해자
– 쿠바 및 아이티 입국자
–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및
– 우크라이나 인도주의적 가석방자.
기타 이민 신분에는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CHNV)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개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의 가족 재결합 가석방 절차에 따라 입국한 개인,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인 개인, 기타 사례별 시나리오에 따른 이민자 개인이 있다.
가구 소득
– 신청자는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임차인 개인 또는 가구여야 한다
– 연방 빈곤 한도의 85% 미만, 또는
– 적격 인구 조사 지역 거주, 또는
–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60% 이하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방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 빈곤 가정 임시 지원(TANF),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무료 및 할인 가격 점심(NSLP) 및/또는 학교 아침 식사(SBP)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 저소득 보조금, 생활 보조금(SSI), 헤드 스타트 및/또는 조기 헤드 스타트,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또는 펠 그랜트(Pell Grants).
해당자는 다음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