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연방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6500명 사면
사회 운동가들 이번 사면이 더 많은 마리화나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
[주간미시간=김택용 기자] 미시간 대마초 개혁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대마초 소지 유죄 판결에 대한 사면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면했으며 행정부는 해당 약물이 헤로인과 같은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1992년에서 2021년 사이에 검거된 약 6,500명의 사람들이 혐의를 벗었다.
얼마나 많은 미시간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지 즉시 알려지지 않았다.
Royal Oak에 있는 Cannabis Legal Group의 수석 변호사인 Barton Morris는 이번 사면이 마약의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한 주지사들에게 마리화나 소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Morris는 미시간 교도소에 약 1,000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제조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거의 없다. 2020년 기록에 따르면 4명이 미시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87명이 미시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미시간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2018년 합법화될 때까지 경범죄였다.
바이든의 사면은 소급 적용된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와 메릴랜드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사람들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말소하거나 봉인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미시간에서는 위트머 주지사가 마리화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말소 신청을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2020년 서명했다.
바이든은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마리화나 유죄 판결이 고용 또는 주택 거부와 같은 “부수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2020년 ACLU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800만 건의 마리화나 체포가 있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인종 간에 사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지 혐의로 체포될 가능성이 3.73배나 높았다.
법무부는 곧 사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시간 대마초 산업 협회(Michigan Cannabis Industry Association)의 로빈 슈나이더(Robin Schneider) 전무이사는 바이든의 사면이 대마초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 범죄(다른 범죄 포함)로 전국적으로 최대 40,000명이 수감될 수 있다.
슈나이더는 “오늘 대통령의 행동이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그가 가족을 재결합하고 마침내 대마초와의 전쟁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법 개혁을 위한 공익 단체인 NORML Michigan의 이사인 Thomas Lavigne은 “어떤 조치도 환영하지만 사면은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라빈은 “사람들이 실제로 석방되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헤로인이나 LSD와 같은 스케쥴 1 약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행정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1호 마약류는 “현재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Lavigne은 마리화나를 폐지하는 것은 특히 미시간의 10억 달러 규모의 오락용 마리화나 산업에 “큰 영향과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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