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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 격리면제 절차 안내

한국내 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 외국인 포함)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입국 후 격리면제가 가능해 졌다. 한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 가능하다.

한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이어야 한다(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예로 예방접종완료일이 11월 1일인 경우, 입국일이 11월 16일 0시 이후이면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➁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11월 현재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는 총 16개국으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이 포함된다.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입국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하며 이때 본인 입증이 필요하다. 입국시 14일이내에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격리 면제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입국 시 검역대에 ❶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❷PCR음성확인서(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 발급기준은 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및 적합기준 변경 안내’참고)를 제출하여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를 확인한다.

② 입국 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수동감시) 유지된다.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는 자가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입국시 자가격리앱을 미설치해도 된다.

 수동감시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외출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격리면제(수동감시) 기간 중 방역수칙 및 중도출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단, 요건을 충족하여 격리면제(수동감시 전환)한 경우라도 입국 후 1일차 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한 PCR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된다.

③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기타 및 주의사항으로는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발급업무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 중이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미충족시 격리면제 불가하다.

– 국내 1회 + 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하고,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요건 충족 시 격리면제 가능하다.  * 국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이용)하며,,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바로 귀가한다.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른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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