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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유의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2021.5.10. 0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만14세 미만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등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된다.

과태료 처분 관련 문의처 :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312-822-9485),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82-32-740-2709), 질병관리청 콜센터(82-1339)

상기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것으로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되니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지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지침 변동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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