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지만 가입 증서를 자동차안에 비치하지 않아 티켓($200)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다.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증명하지 못해 벌금을 내야하다니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찰이 보험 미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을 정도다.
또 경찰차 내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텐데 용지를 보여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든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었다. Secretary of State의 루쓰 쟌슨 국장은 용지 대신 스마크 폰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미시간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첨단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원 상정안 391은 보험 가입 증명 용지 대신해 스마트 폰을 통한 디지털 폼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이며 상원 상정안 392는 Secretary of State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도 종이대신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본 상정안은 올해안으로 의회를 통화하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웃 일리노이, 인디애나 주를 비롯해 이미 31개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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