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미시간 레스토랑 협회, 실내 식사 폐쇄 중단소송 제기

[그랜드 래피즈=주간미시간] 김소연 기자 = The Michigan Restaurant & Lodging Association(MRLA)이 미시간주가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실내 식사를 폐쇄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MRLA의 사장 겸 CEO인 Justin Winslow는 화요일 성명에서 “… 주 전역의 레스토랑 운영 업체와 수십만 명의 직원에 대한 노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미시간 주 보건 복지부 국장인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을 상대로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은 미시간 레스토랑과 바가 적절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실내 식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예비 금지 명령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시간 대법원의 이전 판결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위헌으로 막기 위해 긴급 집행 명령을 내린 위트머 주지사의 권한을 약화시켰다고 언급하고 미시간 보건 복지부(MDHHS)의 명령이 미시간 주 헌법에 따른 권한 분리 및 비위임 조항뿐만 아니라 원고의 수정 제 5차 및 14차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RLA는 성명에서 MDHHS 자체 데이터에 따르면 미시간의 COVID-19 발병 중 4.4%만이 식당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식당의 약 40%가 일시적이라도 문을 닫고 25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kweek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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