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찰도 이민단속 안하기로
– 개별 경관의 재량권 한도 불확실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제임스 크레그 디트로이트 경찰국장은 “디트로이트 경찰은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6일 발표했다.
그레그 국장은 월요일 디트로이트 시의회에 참석해 “우리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교통경찰들도 검문시 운전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단 흉악 범죄(felony)의 경우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시간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과 리비아로부터의 여행자들을 제한하는 입국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27일 발표된 행정명령에서 이라크가 제외되었다.
1차 행정명령이 발표된 이후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 “주경찰과 시경찰의 주요업무가 이민국 직원들의 일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린바 있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이민법은 연방정부 속안이라고 말하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과 상관없이 미시간은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었다.
이런 정부 관리들의 발표와는 달리 두 달 전 한 한인 불법체류자가 트로이 경찰관에 의해 검문을 받고 이민국에 송치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개인 경관의 재량권에 달린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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