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디케이드 (Medicaid)와 노후 준비 (I)

메디케이드는 미국 복지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는 의료 진료 및 치료와 병 간병까지 정부가 최후 보루로 책임지는 사회제도이다. 옛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나서 죽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회제도를 기안하여 혼자 나아가서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을 사회 구성원이 나눔으로 누구나가 겪는 고통이지만 그 아픔을 반감하여 마지막 가는 이의 존엄을 지켜 드리는 것이다. 정말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인간이기에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국이 이제 옛날 미국이 아니며 날로 재정이 어려워지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 미 정부 건강보험 (메디캐어) 예산의 30%가 수혜자가 사망하는 마지막에 해에 드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도 가는 길의 인간 존엄을 지켜 드리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많은 묘안을 짜, 이런 비싼 의료 혜택을 수혜자가 우선 부담하고, 수혜자 돈이 거덜나면, 정부가 최후 보류로 모든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 정부가 관장하는 복지제도이며, 많은 혜택이 있으니, 수혜 선정 절차가 까다롭다. 주마다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지만, 주요한 것은 돈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로 텍사스 주에는 혼자 신청할 때 가진 재산이 $2,000을 넘지 말아야 하고, 뉴욕 주 같은 곳에서는 $13,800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이면, 보통 사람 즉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아온 교포에게는 전혀 무관한 제도일 수도 있다. 나이 65세에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00에 이르지 못한다면, 본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메디케이드가 우리가 모두가 마지막 가는 노정에서 마지막으로 기대어, 긴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것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얼마 전 의사 한 분과 한담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죽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대부분 사람이 갑자기 다가온 죽음을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메디케이드를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 보기로 하자.
널싱홈
미국 혹은 한국에서 이제 환자를 집에 눕혀 두고 몇 년이고 자녀가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미국에서는 널싱홈으로 한국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모두는 알고 있다. 언제 널싱홈에 가느냐는 개개인의 필요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생활을 혼자서 유지할 수 없어 타인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일상 하루 생활을 대략 6가지 주된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다: 1) 먹는 것, 2) 목욕하는 것, 3) 옷 입는 것, 4) 화장실 가는 것, 5)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6) 생리 현상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예로 소변 마려운 것을 화장실에 가기까지 참을 수 있는 것). 평소 건강할 때는 이 모두를 당연한 움직임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 삶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런 필요 기본 동작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보통 이 6가지 동작 중에서 2가지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없으면,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널싱홈에 입소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다.
그런데 널싱홈 비용이 만만치 않다. 주별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년 평균 비용이 $70,000, 즉 한 달 약 $6,000에 해당한다. 이는 하루에 $2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고급호텔 (all-inclusive hotel)에서 먹고 자면서 지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당면한 질문은 누가 이 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65세가 되면 흔히 가지는 메디캐어 (Medicare)는 널싱홈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만약 장기 치료 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규정된 약관에 따라 소정 금액을 지급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보험료 내다보면 쓸 돈이 없는 것이 우리 서민 현실인데, 이런 보험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이 비용 (일 년 $70,000)을 본인이 가진 돈으로 내어야 한다. 그렇다고 가진 돈이 모두 바닥이 나면 널싱홈에서 쫓아내지는 않고, 그때부터 메디케이드를 통해 정부 돈으로 마지막까지 지낼 수 있다.
노후 준비 
가장 후회 없는 노후 준비는 벌이는 족족 쓰면서 즐겁게 살다가, 널싱홈에 들어가 정부 돈으로 최후를 마치는 것이다. 낮은 미국인 저축률은 이런 사회제도에 어느 정도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빼앗아 가는 집단이지 (예로 관리, 공무원), 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에 익숙한 대부분 교포는 아끼고 모아 가능한 저축을 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갑돌, 갑순씨 부부가 자녀 둘을 출가시키고, 노후에 오순도순 살자고 3십만 불을 모았고 가정을 하자. 사회보장금 받으면서 이 목돈이면 노후 생활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다. 헌데 갑돌 씨가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널싱홈에 입소하게 되었다. 돈이 있으니,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보험도 없으니, 별수 없이 연 $70,000을 생돈으로 내어야 할 판이다. 평생 모은 그 돈으로도 겨우 4년을 버틸 수 있으며 그 후는 정부 지원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럼 아직도 건강한 갑순씨 미래도 암담하다. 가진 돈이 남편 널싱홈 비용으로 바닥나면, 갑순씨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좋은 방법은 없는가?
 
Federal Spousal Impoverishment Act (1988)
갑순씨와 같이 남아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이 1988 제정되어 갑순씨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갑순씨는 차를 가지고 사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두 사람 앞으로 된 재산 즉 3십만 불의 절반 즉 $150,000을 자기 앞으로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최고 금액이 $109,560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109,560만 갑순씨 앞으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갑돌씨 널싱홈 비용으로는 지급하면 된다. 나아가서 갑순씨도 생활비가 필요하니, 만약 갑순씨 이름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으면 갑순씨가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갑순씨가 한 달 수입이 $2,739에 미치지 못하면, 앞의 $109,560에 추가해서 더 많은 재산이 갑순씨에게 분배된다. 즉 갑순씨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 나름대로 배려하여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부부의 재산을 나누어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재산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래도 갑돌씨와 갑순씨가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 근 $200,000이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널싱홈 비용으로 내야 하니, 아까울 수밖에 없다. 이왕 정부 신세를 질 것이면 이 돈을 자녀에 모두 주어버리고 널싱홈에 들어 가자마자 바로 정부 신세를 지면 어떠냐 하는 염체 없는 생각을 누구나가 하기 마련이다. 미국 살자면 얼굴이 다소 두꺼울 필요도 있다.
엄밀하게 보면 갑돌씨가 자기가 사용하는 널싱홈 비용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자식에게 주면,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납세자가 갑돌씨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나, 정부는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널싱홈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는 극약 처방을 내야만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내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내야만 사회제도가 유지된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접하면 남의 돈을 쓰고 싶어한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2005년에 The Deficit Reduction of Act를 도입하여, look-back period라 하여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과거 5년 동안 재산 증여가 있었는지를 정부가 조사한다. 이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계속하기로 함.
코리아 저널 웹 사이트(http://www.korean-houston.com/)에서 지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 상단 중간에 ‘정보 마당’이란 소제목이 있으며, 여기에 ‘건강 의료’를 비롯하여 다섯 종류의 선택이 있는데, 제일 하단이 ‘이부령의 사회복지’입니다. 본 기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은 매주 목요일 중부 시간대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281-213-8386로 전화하시고, 본인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전자우편 주소 (Brian_Buryung@yahoo.com)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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