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동차 보험 가입시,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정리(1)

안녕하세요, 파머스보험 에이전트 죠앤입니다. 90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파머스보험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험회중 하나로서 미국 전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께서 가지고계신 자동차보험, 집보험, 사업체보험, 생명보험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한국과 다른 여러가지 시스템때문에 당황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유학생으로 오신 분이나, 이민 또는 주재원으로 오신 분 모두 미국 특히 이곳 미시간에서는 자동차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가장 먼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그 자동차를 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매와 동시에 딜러에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개인 간에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라도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증서를 차량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니 가뜩이나 영어로 된 여러 상황이 쉽지 않은데, 보험 용어 또한 알듯말듯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장 알아야 될 용어 중, 디덕터블(본인부담금 Deductible)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덕터블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 때 보험 가입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는 말로, 총 수리비 중 디덕터블 금액만 내면 초과되는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비 견적이 $2,000이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500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인은 $500만 내면 되고, 나머지 수리비 $1,500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디덕터블 금액은 보험가입 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알고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디덕터블의 종류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덕터블에는 CollisionComprehensive 두가지가 있습니다.
1. Collision(차량 충돌사고): Standard Collision은 본인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디덕터블을 냅니다. Broadened Collision은 사고가 본인과실일 경우에만 디덕터블을 냅니다. 예를 들어, 뒷쪽을 받히는 사고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디덕터블을 내지 않습니다.

2. Comprehensive(차량간 충돌 이외의 사고): 사슴이 차에 뛰어 들었거나, 차 유리에 돌이 튀었을 때, 간밤의 바람으로 나무가 차를 덮쳤거나 도난사고, 주차장 사고 등 차량 간 충돌이 아닌 경우의 수리 시에 내는 디덕터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먼저 수리비 견적을 알아본 후 ->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 더 적게 나온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고치고 -> 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라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똑똑한 처리 방법일 것입니다.

자료 제공:  파머스 보험 (586)99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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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미시간 여행중 미국내 법인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스타 비자로 3개월 여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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