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미국에서 모든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Affordable Care Act· ACA),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14일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의무가입 조항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앴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 이상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4일) ‘트위터’를 통해 판결을 환영했다.

“오래전부터 예측했던 것처럼, ‘위헌적인 재앙’인 오바마케어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의회는 새로운 건강보험 입법을 통과시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미국 수천만 가구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대표도 이날 결정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의사봉을 잡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각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VOA

Print Friendly, PDF & Email

Leave a Reply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