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모든 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Affordable Care Act· ACA),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때문에,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14일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의무가입 조항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앴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 이상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4일) ‘트위터’를 통해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미국 수천만 가구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대표도 이날 결정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의사봉을 잡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각 주 법무장관들은 이번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