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싱=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미시간 의회가 그동안 미시간에서 허용되었던 16세 이하의 결혼을 금지시킬 법안을 29일 상정했다.
새로운 법안인 SB1255와 SB1256은 또한 16세, 17세의 결혼시 양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Rick Jones, R-Grand Ledge와 R-Portage의 Margaret O’Brien 상원의원들은 “미시간에서는 16세 이하의 합의 성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세 이하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4,870명의 아동들이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결혼했으며 그중 99% 이상이 16 세 또는 17세인것으로 알져졌다.
본 법안에 필요성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단체(Unchained at Last)의 대표 Fraidy Reiss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이유를 포함하여 청소년 임신을 합법화하기 위해 미시건 주에서의 아동 결혼이 허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10대 소녀들의 임신에 의한 결혼은 경제적 박탈과 불안정등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켰던 것은 미혼모를 방지하귀 위한 수습책이었다.
강제적인 결혼은 강간의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강간법과 결혼하는 소녀들이 있다. 언뜻 보면 판사가 개입하면 강제 결혼에서 아동들을 보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들이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Unchained at Last는 18세 미만의 모든 결혼에 대한 금지를 지지해 왔지만, 미국으로 하여금 완전한 아동 결혼 금지령을 채택하도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2018년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18세 미만의 아동 결혼을 완전히 금지한 미국의 첫 주가 되었다.
미시간 상원 사법위원회는 다음주 화요일 본건을 놓고 심의하게 된다.
mkweekl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