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취득 후 180일로 제한된다.
취업이민 신청을 위한 전단계로 취업이민자들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취업이민노동허가서(LC)는 지난해 7월 16일 이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2007년 7월 16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서에 180일 유효기간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6일 이후 발급된 노동허가서는 발급 후 180일 이내에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지난해 7월 16일 이전 발급받은 후 I-140을 접수하지 않은 모든 노동허가서는 오는 2월 11일 효력이 상실됐다.
연방 노동부(DOL)는 지난해 7월16일 이후 발급된 노동허가서는 모두 발급받은 날로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2007년 7월16일 이전에 발급된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2월 11일 이전에 I-140을 접수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을 경우 2월 1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져 I-140 신청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에디 김 기자, ukopia.com
기사 작성일 : 200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