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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된 영주권 쿼타 22만개 재사용”

사장됐던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취업이민 쿼타 부족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방 상원이 지난 10일 취업비자 미사용 영주권 쿼타 재사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경쟁법안’(S.2839)을 상정한데 이어 하원도 지난 24일 취업이민 영주권 미사용 쿼타 복원 법안(H.R.5882)을 상정했다.

특히 이번 하원 법안은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과 반이민 성향의 제임스 센센브르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어서 하원에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하원에 상정된 두 법안은 모두 지난 1992년부터 2007년 기간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21만 8,000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전문직 취업비자(H-1B)쿼타를 연 16만 5,000개로, 석사학위 대상을 3만 개로 각각 늘리는 대신 신청수수료를 현 1,500달러에서 2,250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사용된 H-1B와 취업영주권 쿼타 재사용할 때는 1,500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들의 추방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개한 ‘부모 미동행 외국 아동(Unaccompanied Alien Children) 이민재판 가이드라인’에서 이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모 미동행 외국 아동들을 위해 무료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법적으로 18세 미만인 불법이민자로 미국 내 부모 또는 후견인(Guardian)이 없으며 어떤 경우로 미국에 입국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아이거나 아동 학대를 피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 재판 판사들에게 이들을 일반 재판으로 분류,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어가 미숙하고 법적 절차를 알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 미국 체류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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